
인도네시아 종교부 할랄제품보증기구(BPJPH)가 외국할랄인증등록(RSHLN) 플랫폼을 출시하여 할랄 제품, 특히 화장품의 수입 및 거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BPJPH의 할랄 정보 시스템(Sihalal)에 속한다.
인도네시아 할랄 제품 보증법(Halal Product Assurance Law)에 따르면, 국내에 수입 및 판매되는 할랄 제품, 특히 화장품과 원자재는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내로 수입되는 할랄 제품은 BPJPH와 상호 인정 협정(MRA)을 맺은 외국 할랄 기관(LHLN)에서 발급한 인증서가 이미 있는 경우 새로운 할랄 인증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기업들은 제품을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신규 RSHLN 플랫폼을 통해 외국 할랄 인증을 BPJPH에 등록하기만 하면 된다. BPJPH에서 인정하는 LHLN이 없는 국가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BPJPH에서 할랄 인증 발급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BPJPH는 웹사이트에 16개국의 37개 LHLN을 목록에 올렸다.
RSHLN 플랫폼의 출시는 BPJPH가 수행한 일련의 준비 작업 후에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조정, LHLN과의 데이터 통합, Sihalal에서 RSHLN 등록 시스템의 구현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수입업자 협회 대표들과 함께 7일간 시스템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리고, BPJPH는 RSHLN 문서를 검증하기 위한 기술 지침도 준비하여 관련 이해 관계자들에게 배포했다.
RSHLN의 새로운 신청 또는 연장은 수입업자 또는 인도네시아의 공식 대표가 Sihalal의 통합 전자 시스템을 사용하여 BPJPH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문서가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공인 번역가가 번역한 영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해당 서류에는 1) RSHLN 신청서, 2) 신청자에게 외국 할랄 인증서 등록할 권한을 부여하는 원산지 회사의 임명장, 3) 수입업자 또는 인도네시아의 공식 대표자의 사업자 등록 번호(NIB), 4) 해외에서 권한 있는 관리자가 서명한 인도네시아로 수입될 제품의 외국 할랄 인증 사본(LHLN이 아포스티유 협약 회원국에 있는 경우, 아포스티유 인증서만 필요함), 5) 조회 시스템 코드(HS code)가 포함된 인도네시아로 수입될 상품 목록, 6) 제출된 모든 문서가 정확하고 유효하다는 진술서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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