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 2023년 8월 24일 '화장품 성분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 부록에 대한 개정 초안을 도입했다. 이러한 개정 사항은 2023년 12월 7일에 최종 확정되어 시행되었다. 주요 업데이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살리실산(axit salicylic), 타게테스 미누타(tagetes minuta) 꽃 추출물 및 꽃 오일, 타게테스 파툴라(Tagetes patula) 꽃 추출물 및 꽃 오일, 타게테스 에렉타(Tagetes erecta) 꽃 추출물 및 꽃 오일, 헤마(HEMA) 및 다이-헤마트리메틸헥실다이카바메이트(Di-HEMA Trimethylhexyl Dicarbamate) 등 6가지 제한 성분의 사용 요건을 개정하고 새로운 제한 성분인 메틸-N-메틸안트라닐레이트(methyl-N-methylanthranilate)를 추가했다;
- 허용된 착색제 1종(CI. 77891), 허용된 방부제 2종(살리실산(axit salicylic) 및 하이드록시메틸글리시네이트 나트륨(natri hydroxymethylglycinate)) 및 허용된 자외선 차단제 2종(옥토크릴렌(octocrylene) 및 이산화티타늄(titan dioxide))의 사용 요건을 개정했다.
특히, 2023년 12월 7일 이전에 등록 번호를 취득한 화장품 등록 보유자는2025년 12월 7일까지 새로운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출처: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2023, 12월 7일). 화장품의 허용 성분 변경에 관한 2023년 BPOM No. 479 법령.
https://jdih.pom.go.id/preview/slide/1542/47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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