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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규제 업데이트: 화장품 성분 업데이트

 

 

인도네시아는 2023년 8월 24일 '화장품 성분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 부록에 대한 개정 초안을 도입했다. 이러한 개정 사항은 2023년 12월 7일에 최종 확정되어 시행되었다. 주요 업데이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살리실산(axit salicylic), 타게테스 미누타(tagetes minuta) 꽃 추출물 및 꽃 오일, 타게테스 파툴라(Tagetes patula) 꽃 추출물 및 꽃 오일, 타게테스 에렉타(Tagetes erecta) 꽃 추출물 및 꽃 오일, 헤마(HEMA) 및 다이-헤마트리메틸헥실다이카바메이트(Di-HEMA Trimethylhexyl Dicarbamate) 등 6가지 제한 성분의 사용 요건을 개정하고 새로운 제한 성분인 메틸-N-메틸안트라닐레이트(methyl-N-methylanthranilate)를 추가했다;
  • 허용된 착색제 1종(CI. 77891), 허용된 방부제 2종(살리실산(axit salicylic) 및 하이드록시메틸글리시네이트 나트륨(natri hydroxymethylglycinate)) 및 허용된 자외선 차단제 2종(옥토크릴렌(octocrylene) 및 이산화티타늄(titan dioxide))의 사용 요건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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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3년 12월 7일 이전에 등록 번호를 취득한 화장품 등록 보유자는2025년 12월 7일까지 새로운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출처: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2023, 12월 7일). 화장품의 허용 성분 변경에 관한 2023년 BPOM No. 479 법령.

https://jdih.pom.go.id/preview/slide/1542/479/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