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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비할랄(Non-halal) 제품 라벨링 필수

인도네시아 종교부 산하 할랄 제품 보증 조직(Indonesia’s Ministry of Religious Affairs’ Halal Product Assurance Organizing Body, BPJPH) 화장품을 포함한 비할랄 제품의 경우 포장에 비할랄(Non-halal) 제품 라벨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증(Halal Product Assurance, HPA)법은 2019 10 17 처음 발효되었다.

 

2021 2 인도네시아 정부는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소비재에 대해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규정에 따르면, 할랄 인증 제품은 포장에 할랄 라벨을 포함해야 하며, 비할랄 제품은 비할랄 특성을 표시해야 한다.

 

현재 할랄 화장품에 대한 할랄 의무인증 전환 기간이 있으며, 2026 10 17 종료될 예정이다. 할랄 화장품은 날짜까지 BPJPH에서 발행한 할랄 인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이러한 제품에는 립스틱, 립밤 의도치 않게 삼킬 있는 메이크업 스킨케어 제품뿐만 아니라 구강 세정제, 치약, 바디 로션, 비누, 매니큐어 등과 같은 퍼스널 케어 제품도 포함된다.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Indonesian Food and Drug Authority, BPOM) 등록된 화장품 19% HPA 제품의 적합성 평가를 담당하는 검사 기관인 LPPOM 감사를 받았으며, BPJPH로부터 할랄 인증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81% 등록된 화장품은 할랄 인증을 받지 않았다.

 

 

명확한 구별

 

BPJPH 비할랄 공급원에서 유래하거나 비할랄 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은 할랄 인증 요건에서 면제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품들은 비할랄 원료들로부터 만들어지거나 비할랄 원료를 함유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명시적인 설명이 제공되는 여전히 거래될 있다.

 

기관은 "비할랄 성분을 사용해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비할랄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는 2014 33 법률 92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설명했다.

 

비할랄 정보는 이미지, 아이콘 또는 글의 형태를 취할 있다. 이것은 제품 포장과 제품의 특정 영역에 인쇄되어야 한다.

성분 목록에서 할랄이 아닌 원료는 빨간색과 같은 뚜렷한 색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정보나 라벨은 읽기 쉽고 명확하게 보여야 하며 쉽게 지워지거나 제거되거나 손상되어서는 된다.

 

"BPJPH 규정은 보호를 제공하고 대중이 할랄 제품과 비할랄 제품을 쉽게 구별할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출처:

https://www.cosmeticsdesign-asia.com/Article/2024/04/22/indonesia-calls-attention-to-non-halal-product-information-labelling-regulation

 

Clear distinction: Indonesia calls attention to non-halal product information labelling regulation

Indonesia’s Ministry of Religious Affairs’ Halal Product Assurance Organizing Body (BPJPH) has emphasised that non-halal certified products, including cosmetics, are mandated to clearly indicate so on packaging.

www.cosmeticsdesign-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