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이 제휴 마케팅 활동과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였다.
세금손실 방지 위한 점검
세무당국은 이번 조사가 전자상거래로 인한 세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와 재무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 대상은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사업을 하는 단체, 가구, 개인이다.
또한, 제휴 마케팅을 수행하거나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고 광고 활동으로 수익을 올리는 개인도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강조되는 대상은 온라인 사업을 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라이브 동영상(라이브 스트림)을 방송하는 조직 및 개인이다.
세무당국은 각 지방 세무국에게 조직 및 개인들의 전자 세금 신고, 납부 및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사하도록 요청하였다.
8월 1일부터 골프장 입장권 판매 시 전자계산서 발행 의무화
그리고, 세무당국은 컴퓨터로 생성된 전자 세금계산서의 배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소매 분야에서의 세금 누락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동시에 세무당국은 8월 1일부터 골프장 입장권 및 골프장 내 제공되는 서비스, 골프 용품 및 액세서리 판매와 같은 골프 관련 상품에 대해 컴퓨터 기반의 전자 세금계산서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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