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어가는 화장품 사업의 급속한 발전은 외국 화장품과의 경쟁압력에 직면한베트남 화장품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관할 국가기관의 관리에도 복잡한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
소비자라면 누구나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해외 화장품 기업의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 화장품을 주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다. 외국 화장품에 대한 접근 용이성은 베트남 소비자에게 디자인, 품질 및 상품 가격 측면에서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한다. 이는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보다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만, 베트남 화장품 기업들에게는 생산 및 공급 측면에서 큰 압력을 가했다.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 기업은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한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유명 시장에서 화장품을 수입하여 시장에 판매하는 등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기업은 베트남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특정 조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전자상거래 활동이 증가하면서 베트남의 많은 화장품 기업들은 매우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화장품을 시장에 출시하려면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국내 기업이 특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사업 관리 비용도 증가시킨다. 그리고 행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새로운 제품의 출시를 지연시킬 수 있지만, 대신 소비자의 건강과 품질을 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편, 소비자가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해외 화장품 업체 웹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구입시, 소비자들은 베트남에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통관 절차를 제외하고는 베트남에서의 행정 절차를 기다리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제품을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의 습관을 변경하며 이로 인해 국내 화장품 기업에 대한 큰 도전이 제기되었다.
국경을 넘는 화장품 사업의 영향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베트남 시장으로 수입되는 외국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당국이 더욱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해외 화장품은 화장품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후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화장품과 같은 특수제품의 경우 국경을 넘어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품질관리에 거의 공백이 존재한다.
실제로 베트남의 화장품 사업체나 베트남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품질 문제가 발생하거나 더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시, 베트남의 해당 사업체 또는 적어도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해외 비즈니스 웹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심지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내 소비자의 권리 보호 문제는 관할 당국에도 제기된 사항이다.
또한, 국경을 넘어 구입한 화장품에 대한 관세 및 세금 정책도 까다로운 문제이다. 현재,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 통제 및 세금 계산은 일반 수입상품 상품에 대한 관세 및 조세 규정 외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법적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분야의 관세 규정과 관련하여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 관리를 규제하는 법령 (법령 초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법령 초안은 아직 승인 및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수입물품 전반, 특히 화장품에 대한 관세 및 조세 관리에 있어 관계당국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외국 화장품 기업 웹사이트를 통한 화장품 구매 추세는 필연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이러한 활동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소비자의 편의를 보장하면서 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이 이러한 활동을 관리하는 법률 규정에 대해 적절한 보완과 조정을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
첫째, 품질관리 활동과 관련하여, 2021년 12월 17일 업데이트된 시행령 초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화장품에 대한 품질 통제 활동은 거의 무시된다고 볼 수 있다.
제품 품질을 관리하고 위조품, 모조품, 품질이 낮은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건강에 영향을 피하기 위해 관련 기관은 해당 제품이 베트남으로 수입될 때부터 제품 품질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입된 화장품 제품에 대한 제품 공표 절차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둘째, 수입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법령 134/2016/ND-CP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품의 총 관세가 500,000 동(VND) 이하이거나 수입 세금 총액이 50,000 동(VND) 이하인 경우 한 번 수입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영안 제14조에 따르면 관세 면제 대상 품목은 더 넓게 변경되었다.
특히,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수입품이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는 (i) 수입품의 주문당 관세 가격이 200만 VND 이하인 경우, 또는 (ii) 수입품의 주문당 관세 금액이 200만 VND를 초과하지만 납부해야 할 총 수입세가 200,000 VND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항은 국내 화장품 기업들에게 가격 측면에서 압력을 가하는데, 수입 세금은 이들 기업의 화장품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국내 화장품 기업의 이익을 위해 법령 초안은 국경 넘은 온라인 상품 구매 및 판매 활동을 하는 개인/조직의 연간 면세 상품 총 가치를 제한하여 세금 혜택을 얻기 위해 주문을 작게 나누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관리를 규제하는 법령의 조기 검토, 개정 및 발행은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 기업을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면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국내 화장품 기업이 여전히 기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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