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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이슈 및 정책

화장품 분야의 국제 규제에 관한 법률 필요

일부 국가에서는 화장품 동물 실험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화장품 라벨링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는데, 이러한 규정은 베트남의 화장품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베트남이 국제 시장에 통합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여름에도 고객들이 선택하는 화장품이 많다.

 

글로벌화 추세는 사업활동의 혁신과 다양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화장품 사업활동과 관련된 법적 규제의 형성과 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로운 요구 사항 등장

 

지난 년간 세계 화장품 산업의 중요한 변화 하나는 여러 선진국이 동물 실험을 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한 것이다.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도적 정신을 목표로 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으로, 영국은 1998년부터 화장품 제품 실험에서 동물 사용을 완전히 금지했으며, 이를 대체할 첨단적인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정부가 채택하였다. 캐나다는 식품의약법 개정하는 C-47 법안을 통해 동물 실험을 금지하고 있으며, 호주는 2019 산업화학물질법 따라 2020 7 1일부터 동물 실험을 공식적으로 금지하였다. 뉴질랜드의 경우, 이러한 금지 규정은 2015 5월에 반려동물 복지법 (2015 2) (1) 통해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위의 규정들은 각국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용 제품 시장을 수립하기 위해 법률을 통일하려는 목표를 점차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규정들은 미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동물 실험 대신 진보된 시험 방법을 찾도록 촉진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베트남에는 국내 생산 화장품 수출입 화장품에 대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베트남의 화장품 관련 규정은 ASEAN 화장품 관리에 관한 일반 정책과 유사하게 참조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03년에 화장품 관리를 위한 ASEAN 조화 시스템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지만 아직 시장 출시 제품 테스트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 지침이 조정, 보완 또는 제공되지 않았다.

 

그외에 일반적으로 ASEAN, 특히 베트남의 화장품 관리는 판매 검사 체제 따라 적용된다. 화장품 제품의 제조, 공표 시장 진출에 관한 모든 표준 규정은 제품을 시장에 도입한 개인이나 기관이 ASEAN(2) 지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화장품을 취급하는 업소의 경우 현재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아마도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화장품의 가격이 높을 있기 때문에 화장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약간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한편,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국가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이는 실질적인 문제이다. 시행규칙 06/2011/TT-BYT 32조에서는 화장품 수출 기업이 수입국의 요구 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화장품 규제법은 세계의 일부 국가처럼 동물 실험 금지 규정을 인정하거나 화장품품 실험과 관련된 국내 시장 진입 또는 통제 메커니즘을 아직 갖추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수출 기업은 이러한 규정이 있는 시장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있다.

 

이외의 규정 외에도, 세계의 많은 국가 기업이 시각 장애인을 위해 화장품을 라벨링하고 포장하기 위해 점자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도입하고 있다. 대한민국(3) 화장품 제품에 대해 점자로 라벨링하고 포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세계의 다른 일부 대규모 국가와 지역에서는 아직 화장품에 대한 규정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의약품 관리 활동에도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영국에서는 의약품 이름 정보에 대한 의약품 건강 관리 제품 규제 기관(MHRA) 지침에 따라 2019 6월부터 의약품 라벨에 이름을 Braille점자로 표시해야 한다.(4)

 

한편, 지난해 유럽연합(EU) 사용자를 위한 의약품 포장 정보에 대한 승인된 지침을 통해 의약품 포장을 점자로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발표하였다(5). 구체적으로 유명 브랜드인 La Roche - Posay L’Occitane 규정을 준수하고 제품 포장과 라벨에 점자 표시 의약품뿐만 아니라 화장품에도 적용하고 있다.

 

한국, 영국,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통점은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점자 표시 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명히, 제약 부문에서 화장품과 같은 다른 산업에 이르기까지 제품 포장에 대한 점자 규정을 참조하고 적용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소비자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베트남은 현재 제품 라벨과 포장에 점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적인 규정을 도입하지 않았으며, 거의 모든 베트남의 화장품 제조 업체는 요소에 중점을 두지 않고 있다. 이는 국내 화장품 기업이 화장품을 해외 시장에 수출하려는 경우에도 한계가 있다.

 

통합을 위한 조정

 

베트남에서는93/2016/ND-CP법령 06/2011/TT-BYT 회람과 같은 화장품에 관한 현행 규정에 따라 화장품 관리 제품에 대한 ASEAN 조화 시스템 협정의 내용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국제 무대에서 국내 화장품 사업의 발전과 통합 기회를 촉진하기 위해 베트남은 화장품 동물 실험과 화장품 점자 라벨링 포장 금지 정책에 따라 규정을 조정하고 보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베트남 화장품이 보다 선진적인 시장으로 수출될 국제 법률 규정을 준수하는 도움이 뿐만 아니라 베트남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과 명성을 향상시킨다.

 

화장품 또는 화장품 성분의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화장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에 대한 초기 지침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일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베트남을 비롯한 ASEAN 국가에서는 화장품에 대한 동물 실험 금지하는 규정은 여전히 낯선 개념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베트남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유사한 국가인 한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들과 유사한 화장품 제품 관리 기준을 채택하여 이들 국가의 미용 산업 발전 트렌드에 적응하고 따라잡을 있다. 이는 특정한 계획에 따라 화장품 시험에서의 동물 실험을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화장품 제품의 라벨링 브레일 문자로 포장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베트남 법률이 국제 법률 동향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베트남이 시각 장애인 커뮤니티를 포함하여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베트남은 현재 06/2011/TT-BYT 규정 18항에 따른 라벨링 정보의 선택과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제품 정보를 표시하는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조정은 시각 장애인을 가진 소비자들이 제품 정보에 완전하고 정확하게 접근할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미적 실용적 가치를 유지하는 기여할 것이다.

 

실제로 현재 베트남의 몇몇 기업들은 세계적인 새로운 트렌드를 받아들이고 있다. 예를 들어, Nature Story 동물성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순수한 채식 화장품을 개발하는 초점을 맞춘 기업으로 Cocoon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유사한 기업들의 수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오늘날의 글로벌화된 환경에서 국제적인 화장품 규정을 파악하고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국내 화장품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전략이며, 건강한 경쟁 환경을 형성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1)   2015년 뉴질랜드 동물복지법(2호)의 84A항.

 

(2)   부록 번호 03-MP, ASEAN의 화장품 제품 특성 공시 지침

 

(3)   한국 화장품법 10 3항은 2018 3 13일에 개정되었다.

 

(4)   MHRA 의약품 명칭 정보 의약품 라벨에 브라일 문자로 표시하는 요구 사항에 관한 지침의 20, 21 22 조는 제품 라벨에 점자로 의약품 명칭을 기재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5)   2023 9월에 유럽연합에서 위탁된 의약품 사용자용 포장정보 가이드 7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