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보건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우대정책 제안
보건부는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약재를 활용하여 생산된 전통 의약품, 신약, 브랜드 약 및 생약 생산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정책을 제안했다.
보건부는 의약품법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기 위한 제안서를 준비 중이며, 특히 제약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신규 규정을 제안했다.
의약품 생산 기술의 투자 및 이전에 대한 우대정책 추가
제약 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보건부는 기존 의약품법에서 제공되는 정책 (예: 제네릭 의약품 생산 우선)이 더 이상 베트남의 의약품 공급, 질병 패턴, 신규 요구 사항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건부는 생산기술, 첨단기술 적용 의약품, 생명공학 의약품 및 특수 의약품의 연구와 이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염병, 자연재해, 전쟁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 신약 생산 기술의 연구와 구현이 필수적이다.
한편, 기존 정책은 베트남의 약초에서 추출한 순수 활성성분은 물론, 생물학적 원료 등의 약용원료 생산을 실질적으로 촉진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분야의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유치할 수 없었다.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부는 투자 유치와 국내 원료 생산 촉진을 위한 의약품법 제7조 및 제8조에 명시된 여러 내용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첫 번째, 전통 의약품, 신약, 브랜드약, 생약, 첨단기술적용 의약품, 생명공학의약품 및 특수의약품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위의 의약품의 등록 및 유통 신청 절차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 세 번째, 의약화학산업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적용에 대한 과학기술부의 책임 추가와 관련된 의약품법 제10조 7항을 개정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 가격 관리에 대한 규정 개정
의약품 가격 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부는 현재 시장에 25,000여개 이상의 의약품이 허가받아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많은 의약품은 동일한 활성 성분, 농도/함량, 제형을 가지며, 일부는 수년간 유통되어 왔고 고정 가격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많은 의약품은 공개 가격이 매우 낮다 (예: 알약 당 100동 또는 200동 이하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영양 보조제 등).
따라서, 현재 의약품법에서 규정한 대로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모든 종류의 의약품은 가격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일부 의약품의 가격은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 시장에서 조절되어야 한다.
지방에서의 의약품 가격 관리에 관해서, 의약품법의 제112조 3항은 지방위원회가 해당 지방 내의 의약품 생산업체가 의약품의 가격을 관리할 책임을 갖고 있음을 규정한다. 그 후 이 정보를 보건부에 보고하여 보건부의 전자정보포털에 공개한다. 그 외에도, 의약품법 제112조 제6항에 따르면 보건부는 제조업체가 신고한 국내 생산된 의약품 가격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보건부는 국내 생산된 의약품 가격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관리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의약품 가격 수준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거나 지방분권을 강화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건부는 정부가 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의약품 리스트를 규정 및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안했다. 동시에, 지방 지방위원회가 해당 지방 내 생산된 의약품의 가격을 관리하여 지방의 전자정보포털에 공개해야 한다.
출처: https://vneconomy.vn/de-xuat-nhieu-chinh-sach-uu-dai-phat-trien-cong-nghiep-duo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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