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Shopee와 Lazada에 제품 등록 없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 요청
보건부 식품안전청이 최근 Shopee 유한회사(Shopee)와 Lazada 베트남 전자상거래 유한회사(Lazada)에 전자상거래 환경에서의 기능성 식품 사업 활동 관리를 요청했다. 특히 제품 등록이 없는 기능성 제품들에 대해서이다.
식품안전청에 따르면, 등록증 신청 및 자체 공표, 기능성 식품 생산·경영 규정 이행에 대한 사후 감독을 통해 건강호 식품군에 속하는 일부 기능성 식품 제품들(Omega 3-6-9 1600mg; Natto Kinase 4000fu; Estroven – Complete Multi – Sympton; Kirkland Glucosamine 1500mg & Chondroitin 1200mg; Glucosamine 1500mg With MSM 1500mg)이 Lazada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광고 및 판매되고 있으며, Omega 3-6-9 1600mg; Natto Kinase 4000fu; Estroven – Complete Multi – Sympton; Kirkland Glucosamine 1500mg & Chondroitin 1200mg; Glucosamine 1500mg With MSM 1500mg 제품들이 Shopee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광고 및 판매되고 있으나 제품 등록증 신청 접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임을 발견했다.
사용자의 건강과 권익 보장 및 기능성 식품 생산·경영이 법률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식품안전청은 2025년 5월 26일 공문 제1098/ATTP-SP호와 공문 제1097/ATTP-SP호를 발행하여 라자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유한회사와 Shopee 유한회사에 다음 활동들을 엄정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기능성 식품 제품의 경영, 전자 거래를 긴급히 재점검하여 관할 국가 관리기관으로부터 제품 등록증 신청 접수증을 발급받았거나,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 데이터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기능성 식품 제품만 판매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상기 제품들의 판매는 즉시 중단되고 제품 정보를 삭제하며, 2025년 5월 30일 이전에 결과를 서면으로 식품안전청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