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화장품 광고에서 다수 행위 및 용어 사용 금지 제안
보건부는 법령 93/2016/NĐ-CP를 대체하는 새로운 화장품 관리 법령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감독 효과 제고, 행정 절차 간소화, 명확한 권한 분담, 특히 제품 홍보에서 많은 문제점과 오류가 존재하던 화장품 광고 활동 강화를 목표로 한다.
초안에 따르면, 시장에 유통되는 화장품은 사용 지침, 라벨 정보, 제제 형태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할 때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 소유자나 제조업체는 ASEAN 화장품 안전성 평가 지침에 따라 각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화장품은 ASEAN 화장품 위원회(ACC)에서 업데이트한 부록 규정에 따라 중금속, 미생물, 미량 불순물 한계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보건부는 기업과 지방에서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용 금지되거나 농도, 함량, 사용 범위가 제한된 성분 목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초안에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점은 화장품 사업체가 관리 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품 광고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광고 내용은 반드시 제품 본질에 부합하고, 등록된 효능에 정확해야 하며,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질병 치료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게 해서는 안 된다.
보건부는 의료진의 이미지, 명성, 글,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의 복장을 광고에 사용하는 등 의료 분야의 권위를 이용하는 행위를 절대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효능을 과장하거나 절대적으로 단언하는 언어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구체적으로 "치료", "완치", "즉시 감소", "완전 회복", "박멸", "바이러스 제거", "흉터 감소", "흉터 제거", "기미 영구 치료", "신속한 피부 미백", "초고속 여드름 치료", "100% 천연", "100% 효과", "유일한", "최고", "선두", "보장", "절대 안전" 등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발모 촉진", "지방 감소", "체중 감량", "털 성장 방지", "발한 중단", "영구 문신" 등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효능과 관련된 용어도 금지된다. 초안의 제한 목록에 있는 모든 동등한 용어도 화장품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광고 내용 외에도 보건부는 화장품 제조 적격 증명서 발급 조건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했다. 제조업체는 CGMP(ASEAN 화장품 우수제조관리기준) 교육을 받고 충분한 경험을 갖춘 인력, 적합한 공장, 설비, 품질 관리 시스템을 보유해야 한다. 생산 및 품질 책임자는 관련 전공 대학 학위를 보유하고 전임으로 근무하며 최소 2년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새 법령 제정은 법령 93/2016/NĐ-CP가 8년간 시행되면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낸 현실에서 출발했다. 화장품 효능에 대한 구체적 규정 부족으로 분류에 어려움이 있었고, 등록증 유효기간이 5년으로 많은 제품의 수명(보통 2-3년)을 초과했으며, 중앙과 지방 간 관리 소프트웨어가 동기화되지 않아 사후 감독과 출처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화장품은 무조건 사업 분야(제조에만 조건 적용)에 속해 소매업체에서의 품질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보건 분야 외부 기관에서의 검사 샘플 구매도 협력 부족으로 많은 장애를 겪었다. 아울러 기존 규정에는 업체가 위반할 경우 제조 증명서를 재검사하거나 회수할 구체적 기준이 없었다.
새 법령 초안이 완성되어 공포되면 투명하고 현대적이며 지역 기준에 근접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 건강 보호, 광고 활동 건전화, 베트남 화장품 시장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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